정치권 달구는 '수술실 CCTV 설치'…이번엔 통과?

기사등록 2021/06/16 17:01:41

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앞두고 여야 공방 지속

수술실 CCTV 설치법 6월 국회 통과 가능성 ↑

의협 내부 변화 기류…여야도 마냥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제공)
[서울=뉴시스]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제공)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6년째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정치권을 또 다시 달구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문제가 되면 법안이 발의됐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수술실 CCTV 도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이 지사는 15일 "실망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 대표는 즉각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대상 의료기관, CCTV 운영방식 등 세 가지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느 의료기관에 설치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현재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공공병원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술 전 환자가 의료진에게 CCTV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의료계는 진료 위축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촬영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환자가 요청하고 의료진이 동의해야 녹화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쉽게 요청할 수 없다며 CCTV 의무 녹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의협 내부에서도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실 입구 설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최근 인천·광주 척추 전문병원에서 잇따라 유령수술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여론도 악화하고 있어서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은 응답자의 80.1%에 달했다.

정치권도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돌풍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한 최우선 민생과제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찬성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야당의 반대에 밀려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도 '30대·0선' 이준석 신임 대표 당선으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불어 넣었지만, 기존처럼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자칫 이미지 쇄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19대·20대 국회 때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는 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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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16 17:01: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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