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유인해 20회 넘게 범행 저질러
범행 장면 촬영해 협박·성착취물 찍어
재판부 "나이 어린 피해자, 죄질 불량"
동영상 유포된 구체적 정황은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또래 여학생인 척 남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당시 13세였던 B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께까지 20여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3회에 걸쳐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SNS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굴면서 B군에게 접근, B군을 서울 영등포구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남성인 A씨를 보고 놀란 B군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고 말한 뒤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 '범행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계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물 제작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당시 13세였던 B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께까지 20여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3회에 걸쳐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SNS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굴면서 B군에게 접근, B군을 서울 영등포구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남성인 A씨를 보고 놀란 B군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고 말한 뒤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 '범행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계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물 제작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