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연금 삭감' 법안도 발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군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범죄 전담 인력을 둬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수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사건 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 성범죄 가해자의 연금을 2분의 1로 삭감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제적 사유에는 해당하나 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사건 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 성범죄 가해자의 연금을 2분의 1로 삭감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제적 사유에는 해당하나 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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