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철거 신청 5월14일~사고당일 9일까지 조사"
"현행법, 허가권자·점검기관은 사고 예방위해 현장점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동구가 "법정 현장점검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4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 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4일 "붕괴사고 이후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 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물 해체 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수사본부 등을 구성하고 철거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수사본부 등을 구성하고 철거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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