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강도높은 관리 주문할 듯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기로 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SR 강화 등을 앞두고 최근 들어 수시로 금융권과 만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주엔 협회들과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그동안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였다. 그 외엔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보다 증가세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환불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7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쳐 이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7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험 등 비은행권은 차주단위 DSR이 60%까지 가능, 은행권 대출이 막힌 대출자들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2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신호가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금액은 작아도 제2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기로 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SR 강화 등을 앞두고 최근 들어 수시로 금융권과 만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주엔 협회들과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그동안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였다. 그 외엔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보다 증가세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환불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7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쳐 이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7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험 등 비은행권은 차주단위 DSR이 60%까지 가능, 은행권 대출이 막힌 대출자들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2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신호가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금액은 작아도 제2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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