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피해조사반 회의서 사망 31건 조사...30건은 "인과성 인정 어려워"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 보완해 재논의 하기로
지금까지 중증 196건 중 3건 인정...아나필락시스 212건 중 63건 인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신고건 중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14일 16번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212건 및 중증 19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12건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 중 인과성 인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증 사례는 3건에 대해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했다.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 등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63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11일 열린 제16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31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사례 30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8.5세였고 이 중 29명(93.5%)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4명, 아스트라제네카 7명이었다.
특히 추정사인의 대부분을 차지한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대동맥류파열 심부전 사례들은 백신접종 보다는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과거력 등),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조사반은 신규 중증 사례 7건 중 6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보류된 사례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23건 중 10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추가 도입되는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14일 16번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212건 및 중증 19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12건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 중 인과성 인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증 사례는 3건에 대해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했다.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 등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63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11일 열린 제16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31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사례 30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8.5세였고 이 중 29명(93.5%)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4명, 아스트라제네카 7명이었다.
특히 추정사인의 대부분을 차지한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대동맥류파열 심부전 사례들은 백신접종 보다는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과거력 등),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조사반은 신규 중증 사례 7건 중 6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보류된 사례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23건 중 10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추가 도입되는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