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 해체
하층 철거 방식으로 해체 공사 진행
감리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북구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한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 시공사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운암주공 3단지 내 아파트 철거 대상 건물은 63개동이다. 이중 39개 동은 이미 철거됐다.
북구는 철거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당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보완 조처를 내렸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두 차례 행정개선명령과 함께 주택가와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시킨바 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외의 건축물 철거는 허가 대상이다.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 아파트 건물은 허가 대상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때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끝나면 감리자는 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뤄졌는지 현장을 검토한 뒤 관할관청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관청은 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문인 구청장은 "전문가 등과 함께 더욱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다.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사항 적발 때는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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