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결론 임박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 없었다' 결론
검찰, 내사 종결 과정 외압 여부 결론 주목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는 경찰 결론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에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까지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전 차관 처분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이 이미 이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마친 만큼, 인사 전 이 전 차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간 간부 인사는 늦어도 이달 말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주중 이 전 차관 사건이 처분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전 차관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이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A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경찰이 특가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을 적용하고 A씨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외압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담당 수사관 1명에게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을 폭넓게 조사한 만큼 추가 증거 및 진술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이 경우 경찰 자체 조사의 한계 등이 뚜렷해져 조직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서울 서초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검찰 최종 처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에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까지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전 차관 처분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이 이미 이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마친 만큼, 인사 전 이 전 차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간 간부 인사는 늦어도 이달 말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주중 이 전 차관 사건이 처분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전 차관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이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A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경찰이 특가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을 적용하고 A씨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외압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담당 수사관 1명에게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을 폭넓게 조사한 만큼 추가 증거 및 진술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이 경우 경찰 자체 조사의 한계 등이 뚜렷해져 조직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서울 서초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검찰 최종 처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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