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반기든 김오수…'직접수사 축소' 갈등 커지나

기사등록 2021/06/08 14:01:00

대검, 법무부 조직개편안 '사실상 거부'

6대 범죄 중 민생 사건도…"공백 우려"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엔 '독립성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법리 견해 차이"

충돌 가능성도…인사 앞두고 협의될까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안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형사부의 수사를 제한한 6대 범죄 중 민생과 관련된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검의 입장을 두고 "상당히 세다"라고 반응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인권보호부, 수사협력전담부서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 초안을 대검에 전달했다.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반 형사부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를 제외한 경찰공무원 범죄, 송치사건 관련 인지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해야 한다면 말(末)부에서, 그것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개시가 가능하단 부분도 들어가있다. 차치·부치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조직을 설치해야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가 제한된 6대 범죄에 불법 유사수신 등 범행 액수가 큰 민생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방위사업 범죄 등 사건을 반부패수사부나 말부가 모두 처리할 수 없단 점도 지적됐다.

당초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등 반부패수사부 사건을 형사부가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기존 규정과 달리 6대 범죄 사건으로 승인 범위를 확대한 것도 비판의 지점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자칫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총장은 취임 직후 박 장관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일선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다소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류가 이번 입장에서 감지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도 법무부 측은 처음 접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선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조직개편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보다는 대검 예규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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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08 14: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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