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실보상엔 돈 못 쓰고 재난지원금엔 쓰냐"
정의 "손실보상, 피해지원 달라…헌법 따라 보상하란 것"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자 야권은 '말바꾸기' '물타기'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폭넓은 지원을 통해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정의 결정을 두고 소급적용을 강조해온 야권에서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요구에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라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거부하고, 이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며 아우성"이라며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냐"고 반문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벌여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며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정부 반대를 핑계로 손실보상은 어려우니 피해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 논의를 하다 말고, 마치 물타기하듯이 재난지원금과 2차 추경 논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폭넓은 지원을 통해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정의 결정을 두고 소급적용을 강조해온 야권에서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요구에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라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거부하고, 이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며 아우성"이라며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냐"고 반문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벌여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며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정부 반대를 핑계로 손실보상은 어려우니 피해지원만 하겠다고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 논의를 하다 말고, 마치 물타기하듯이 재난지원금과 2차 추경 논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