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민청원 나흘 새 1만6000여명 동의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경기 의정부시 한 지역 인근에 영업을 준비 중인 성인전용 리얼돌 체험방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뉴시스 5월 29·31일, 6월 2일 보도>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4일 오후 민락2지구 상업단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체험방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을 성적대상화, 도구화하고 사회적 범죄를 조장하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리얼돌 금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설치 운영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로 여성과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리얼돌이 성적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여성들과 학부모들, 청소년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리얼돌은 자칫 여성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착각과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리얼돌을 비롯한 유사성매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문화,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소가 들어선 건물 내 일부 상가민들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영업 반대 요구에 동참 중이다.
최근에는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 청원은 나흘만에 1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학교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기에 영업을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서만 영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도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 민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해당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4일 오후 민락2지구 상업단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체험방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을 성적대상화, 도구화하고 사회적 범죄를 조장하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리얼돌 금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설치 운영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로 여성과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리얼돌이 성적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여성들과 학부모들, 청소년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리얼돌은 자칫 여성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착각과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리얼돌을 비롯한 유사성매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문화,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소가 들어선 건물 내 일부 상가민들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영업 반대 요구에 동참 중이다.
최근에는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 청원은 나흘만에 1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학교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기에 영업을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서만 영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도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 민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해당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