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해 학생 2명에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선고"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폭행해 흉골 골절상을 입힌 고교생들에게 최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C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같은 학교 학생인 C군을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군 등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C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군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C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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