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호도" 고발당한 조국에 尹 처벌불원서 제출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은 된다…허위 이미 입증"
[서울=뉴시스] 문광호 이준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의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소분리 방안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이에 피해자 측인 윤 전 총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3월3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은 '현 시점에서 검찰 직접수사의 완전한 폐지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국민의 편에서 검찰총장 직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해 왔다"며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앞선 이유를 들어 "이상과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됐다"고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앞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소분리 방안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이에 피해자 측인 윤 전 총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3월3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은 '현 시점에서 검찰 직접수사의 완전한 폐지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국민의 편에서 검찰총장 직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해 왔다"며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앞선 이유를 들어 "이상과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됐다"고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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