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기금과 관련한 논란으로 상생협약 동의안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3일 회의를 거쳐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행정자치위는 제주도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원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의원들은 강정마을 갈등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원액을 명시할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갈등 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협약에 명시된 지원기금 조성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정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매년 50억원 조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미 상생 협력을 선언한 후 협약 동의안이 뒤늦게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절차”라며 “강정 주민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없지만,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 선언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협약 조항은 여러 차례 마을과 협의를 거쳐서 완성된 조항”이라며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마을과 조항 수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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