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면탈 아니다"…비자거부 재소송 첫 재판

기사등록 2021/06/03 17:41:26

최종수정 2021/06/03 20:11:08

입국거부 승소했지만 다시 비자발급 안돼

대법 판결 두고 "발급하라는 것" vs "아냐"

유승준 측 "병역 얘기하면 유승준 나온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과거 병역면탈은 없었으며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의 입국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과거 유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씨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은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량권을 행사 안했다는 부분과 행사할 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대법원도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언급한다"며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에서 사증발급은 일반적 행정청에서 이뤄지는 처분에 비해 더 넓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미국과 일본은 사증발급에 관해 사법 판단을 자제하고 행정청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가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유씨 측은 "당시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면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20년간 논란되게 만든 게 과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여론을 격화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얘기를 하면 유승준이 나온다"며 "유승준 노래 모르는 사람도 병역 논란은 알 정도"라고 지적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사증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다"며 "일관되게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치하고 있다. 유씨에게만 가혹한 기준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유씨의 사증발급을 거부했는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에는 입국을 원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외국인의 입국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데 어떤 위법 소지가 있는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8월26일 오후 3시 변론을 다시 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 2019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 2019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고 유씨는 지난해 3월 최송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 측은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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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면탈 아니다"…비자거부 재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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