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공개한 조주빈…"비열한 과거, 부끄럽다" 사과

기사등록 2021/06/01 16:25:57

조주빈父, 반성문 공개…"피해 갚을 것"

"손가락질 무서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

父 "범죄집단 혐의, 만들어진 죄" 주장

변호인 "반성 안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반성문의 날짜는 이날로 적혀있었지만 최근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반성문에서 "세상 앞에 내놓은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쳐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고 언급했다.

조주빈은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면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다.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조주빈은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보였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지금 1·2심을 거쳐서 범죄집단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유죄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범죄집단은 만들어진 죄지 성관련 범죄처럼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할 때 사회 여론을 맞추려고 기소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오늘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범죄집단에 관해 맞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도 "우리는 다른 피해자들과 많이 합의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조금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부족했나보다"며 "재판 끝나도 아버지가 아들 잘못을 대신해서나마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변호인은 "범죄집단 혐의가 인정된 것은 판단권자가 법원이고 그걸 보는 시각은 변호사인 저는 당연히 안 받는 것이다"라며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주빈도 반성하는 자세만 보였지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어땠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은 전달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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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01 16:2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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