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으로 법세련이 고발해
"내 자리 어딨냐"며 당직자 때린 혐의
언론사엔 '사실무근'…논란 일자 탈당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14/NISI20210414_0017349227_web.jpg?rnd=2021041417221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피해 당직자는 우편으로 경찰에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같은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피해 당직자는 우편으로 경찰에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같은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