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자가 제보 받아', '밑바닥 양아치들' 지칭
법원 "글 비중 따져봐야…사회적 평가 저해 아냐"
"맥락상 개인 특정 여부도 확인"…'죄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 보수 성향 유튜버를 '사회부적응자'라고 지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7)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19년 8월과 같은해 9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 안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2019년 8월 23일께 네이버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서 안씨에 대해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나온다…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건이다"라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안씨가 "도우미와 숨어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유튜브 방송을 하자 이에 반박하다가 이 같은 문장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9월2일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안XX(피해자)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7분 짜리 영상을 올리고 '완전 밑바닥 양아치들이 애국운동으로 팔자를 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못 배운 자'나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밑바닥 양아치들'라는 표현은 맥락상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19년 8월과 같은해 9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 안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2019년 8월 23일께 네이버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서 안씨에 대해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나온다…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건이다"라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안씨가 "도우미와 숨어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유튜브 방송을 하자 이에 반박하다가 이 같은 문장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9월2일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안XX(피해자)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7분 짜리 영상을 올리고 '완전 밑바닥 양아치들이 애국운동으로 팔자를 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못 배운 자'나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밑바닥 양아치들'라는 표현은 맥락상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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