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학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은 장유유서 헌법"

기사등록 2021/05/31 10:39:36

"이준석 후보 돌풍, 나이로 피선거권 제한은 무의미"

"5년 단임제 조항, 레임덕 촉진…4년 중임 개헌해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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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40세 미만 대통령선거 출마 불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투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다. 개정해야 한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레임덕을 촉진하는 헌법이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주장하며 제안했다"며 "87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하에서 모든 대통령은 '미안해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런 변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와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문제, 4차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환경 변화에는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일회용 정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장유유서 헌법,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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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학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은 장유유서 헌법"

기사등록 2021/05/31 10:3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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