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꺾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50분께 전남 한 고속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서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를 일으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왜 핸들을 왜 틀었냐"고 항의하는 B씨에게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핸들을 갑자기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자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B씨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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