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
비경제적 건축행위 따른 분양피해 우려 차단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구역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투기 세력의 유입, 분양 피해 등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신고는 물론 착공 신고도 제한된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14곳이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산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신규 구역에서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 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이전에 지어진 주택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산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 공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후보지 중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등 2곳은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