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정심판위 "코로나 시대,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키세요"

기사등록 2021/05/28 10:16:19

식품 표시사항 위반 판매·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과징금 처분'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심판청구 사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며 주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에 표시사항 위반 판매 과징금 처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 표시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반해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면 업주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돼 있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시행하고 있다.

이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가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 여파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식품 판매 및 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자가 올바르게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식품표시광고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식품위생 감시원에게 햄·김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구청은 B씨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했다.

B씨는 적발 전날이 휴일이었고 아침부터 조리하느라 바빠 미처 폐기하지 못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고의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식품위생법엔 영업자 등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치 말 것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식품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판매 또는 식품 조리에 사용한 땐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원인 시설별로 음식점 60%, 집단급식소 20%, 기타시설 17% 순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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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심판위 "코로나 시대,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키세요"

기사등록 2021/05/28 10:16: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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