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 피해구제위원회...4명 긴급의료지원도 함께 의결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뤄진 첫 정부 개별 심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로 3명이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구제위)'를 열고 3명의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 3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총 8가지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정부 지원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4177명으로 늘었다.
구제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처음 개별 심사를 했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한 폐질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일부로 한정돼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구제위는 이번 개별 심사에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건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악화됐는지 종합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대한 후유증 등 기타 피해도 구제했다고 밝혔다.
아직 개별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총 6037명 남았다. 이들이 심사를 다 받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전망이다.
구제위는 이날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긴급의료지원'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전문판정기관과 수차례 논의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단계를 거쳐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신속한 심사로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26일 오후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구제위)'를 열고 3명의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 3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총 8가지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정부 지원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4177명으로 늘었다.
구제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처음 개별 심사를 했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한 폐질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일부로 한정돼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구제위는 이번 개별 심사에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건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악화됐는지 종합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대한 후유증 등 기타 피해도 구제했다고 밝혔다.
아직 개별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총 6037명 남았다. 이들이 심사를 다 받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전망이다.
구제위는 이날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긴급의료지원'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전문판정기관과 수차례 논의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단계를 거쳐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신속한 심사로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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