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가능...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서 제외

기사등록 2021/05/26 11:00:00

6월부터 1회 접종자 직계모임 인원 기준 제외

고궁, 국립공원 등 접종자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경로당·복지관 등 접종자 중심 프로그램 재개

7월 접종자 사적 모임 해제…종교·소모임 가능

식당·카페 인원 기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9월 이후 실·내외 전반에 일상 회복 방향 논의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5.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별 권고 접종 횟수에 따른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7~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 모두 1인당 2회 접종이 권장된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5.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5.20. [email protected]


6월, 1차 접종자도 모임 등 제한 해제…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우선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중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라며 "예방접종을 받은 고령층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7월, 접종자 사적 모임 해제…9월 이후 일상 회복 논의

7월부터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점을 고려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까지 1300만명의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유효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해당 스티커 등은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라며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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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5/2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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