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법안'…브래드 셔먼 등 4명 공동발의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 발의
[서울=뉴시스] 신정원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미 의회의 첫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에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골자다.
법안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은 또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에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재검토하라고 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 여부와 인도주의적인 상황 등을 살피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있는 종교·가족 행사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인에게 특별여권을 발급할 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셔먼 의원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회기엔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발의했지만 일부 진보파 의원의 지지에 그쳐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3박5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검토돼 온 대북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 등이 회담 의제로 제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에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골자다.
법안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은 또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에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재검토하라고 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 여부와 인도주의적인 상황 등을 살피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있는 종교·가족 행사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인에게 특별여권을 발급할 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셔먼 의원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회기엔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발의했지만 일부 진보파 의원의 지지에 그쳐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3박5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검토돼 온 대북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 등이 회담 의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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