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심의 여지 없는 징계사유"
공무원 비밀엄수·성실의무 위반 거론
대검서 유출자 가리면 절차 착수할 듯
"수사 끝난 공인 공소장 공개" 비판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 유출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공판 전 공소장 공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가 가려지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감찰1·3과 등이 투입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선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때, 정치운동에 관여할 때 등 징계하도록 돼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당초에는 이번 유출 논란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장 등에 대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선 공소장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문제이지, 징계 사유가 된다는 데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수사기관의 내부 문건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유출됐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여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상 비밀 유지라는 것이 공소 제기 전이라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기 후에도 같은 잣대를 댈 수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한 공익이고, 이를 위해 공인의 사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유출)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사안을 문제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 정황 등 여권에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겼는데, 이 때문에 박 장관이 과거와 다른 태도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 초안에 참여하면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비판과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정도껏…"이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가 가려지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감찰1·3과 등이 투입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선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때, 정치운동에 관여할 때 등 징계하도록 돼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당초에는 이번 유출 논란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장 등에 대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선 공소장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문제이지, 징계 사유가 된다는 데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수사기관의 내부 문건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유출됐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여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상 비밀 유지라는 것이 공소 제기 전이라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기 후에도 같은 잣대를 댈 수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한 공익이고, 이를 위해 공인의 사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유출)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사안을 문제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 정황 등 여권에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겼는데, 이 때문에 박 장관이 과거와 다른 태도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 초안에 참여하면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비판과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정도껏…"이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