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성매매 폭로"…헤어진 연인 협박한 40대

기사등록 2021/05/19 06:01:00

헤어지자 "3000만원 갚아라"…피해자 동생에 폭로도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해…피고인 잘못 반성 등 참작"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년간 동거했던 연인이자 피해자 B씨와 헤어지게 되자 과거 B씨에게 빌려줬던 30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해 8월 A씨는 B씨에게 "빌려간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 동생, 동생친구,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네가 일하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피해자 동생에게 누나 B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결국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동생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폭로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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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5/19 06: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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