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 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 고지를 이동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터넷이 느려지면 이용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를 통신사에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4일 국회와 IT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14일 국회와 IT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일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일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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