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