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의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황 의원은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원, 형이 4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을 쓴 의혹이 있었으나 누구에게 받았는지 불분명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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