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비공인 배트 사용이 적발된 오재원에게 공식 야구규칙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엄중경고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올해 KBO의 공인을 받지 않은 미국 롤링스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5회 오재원의 배트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차례 타석에서 비공인 배트를 썼던 오재원은 홍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후인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팀 동료 양석환의 배트를 빌려 경기를 치렀다.
오재원이 쓴 롤링스사의 배트는 지난해까지 KBO 공인 명단에 있었지만 올해에는 사용하는 선수가 없어 롤링스사가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재원이 해당 경기에서 쓴 배트에는 지난해 KBO 마크가 찍혀있다고 두산 측은 설명했다.
KBO 배트공인 규정 제5조4항에 따르면 비공인 배트를 경기 중 사용한 선수는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야구규칙 6.3항의 부기에 따르면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했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일 경우 해당 기록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을 선고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했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BO 관계자는 "오재원의 경우 어필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해 기록을 인정하고 제재금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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