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 '윈 윈 윈 프로그램' 참여 공모
연 매출액 1000억 미만, 중개 업체 제외
2개사 선정…취약 분야 2개 맞춤 컨설팅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을 최초로 시행한다. 잠재력이 있는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법적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0일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연간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다. 오픈 마켓처럼 제3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없는 '중개 사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정보 제공 동의서를 e메일([email protected])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서류 전형, 심층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사를 선정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골라 6·11월에 1대 1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윈 윈 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지키며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며, 그 상생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궁금한 사항은 유통거래과(044-200-4949)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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