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차 제공' 수사 본격화…다음주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2021/04/29 16:41:32

김진욱·이성윤 뇌물죄 주장 단체, 다음주 조사

13일 뇌물공여·수수 혐의 등으로 국수본 고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서에 배당…수사 본격화

[서울=뉴시스] 지난달 7일 공수처장 면담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인근 골목길에서 차를 옮겨타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TV조선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7일 공수처장 면담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인근 골목길에서 차를 옮겨타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TV조선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사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관용차 제공'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내달 3일 오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 김 처장은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수본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해 국가는 고액 연봉자인 처장과 차장, 비서관,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해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도 추가로 소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김 처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해 자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 지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은 김 처장 고발 사건 기소권자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으로 김 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실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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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관용차 제공' 수사 본격화…다음주 고발인 조사

기사등록 2021/04/29 16:4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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