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약…가습기 피해지원

기사등록 2021/04/29 08:53:12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이다.국가·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행정적 피해구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태스크 포스’을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달 10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신청을 접수해 공단에 이첩한다.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 사건을 적극 처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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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29 08:5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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