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지 않겠다"…손님 매달고 10m 달린 택시, 벌금형

기사등록 2021/04/24 13:00:00

승차거부 목적 승객 달고 가속 혐의

법원,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승차거부를 위해 승객이 택시 문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차량을 출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5일 오전 2시22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B씨가 택시 문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행선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하기 위해 B씨를 차에 매달고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B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급가속 운전을 했다"며 "B씨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넘어졌다면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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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지 않겠다"…손님 매달고 10m 달린 택시, 벌금형

기사등록 2021/04/24 13: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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