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서 지하주차장까지 운전
2004년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박씨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같은 날 밤 9시30분께 지인이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조사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제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며 금주 선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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