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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김학의 사건, 공수처 재이첩 무시"…헌법소원

기사등록 2021/04/19 14:41:54

1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건이첩권'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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