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6/08/NISI20180608_0000157601_web.jpg?rnd=2018060811061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받고도 훈련 참가하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 훈련 불참 시간,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 훈련 불참 시간,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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