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13~25일

기사등록 2021/04/11 14:41:42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04.0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콜센터와 사우나, 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시는 감염 확산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1.5단계를 연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요양병원,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콜센터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내 공용 공간(휴게실, 탕비실 등)에서는 내 음식 섭취와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1회 이상 증상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본방역수칙 안내 홍보물을 배포해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엄중히 적용한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 병원·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게 검사 의뢰를 적극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검사소 확대 설치, 일제 검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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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11 14:4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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