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유흥주점 등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기사등록 2021/04/11 14:50:49

우수AMS 외국인노동자 등 노래방 이용 제보 잇따라

유흥주점 등 이용자 및 종사자, 13일까지 검사 의무화

송철호 울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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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가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1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체인 '우수AMS'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졌다.

이곳에서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우수AMS 소속 외국인 노동자 등이 언양읍 주변의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약 200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사업장이며, 계열사 2개소에도 1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이날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상북면민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전액 무료다.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사법조치를 취해진다.

아울러 울산시는 상북면에 거주하거나, 상북면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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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유흥주점 등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기사등록 2021/04/11 14:50: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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