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첫 회의
'사건이첩' 규칙 제·개정 등에 자문할 듯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를 진행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이 임명될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이 전 소장이 지명하게 된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문위가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의 역할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을 검·경이 수사한 뒤 기소 시점에는 모두 송치하라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검·경이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합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4일까지 검·경, 해양경찰, 군검찰에 중복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규정한 법 조항에 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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