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첨단물류산업 육성

기사등록 2021/04/08 06:00:00

5월10일부터 신청접수 시작…1~5등급 부여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올해 예산 103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이자비용(20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과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또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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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첨단물류산업 육성

기사등록 2021/04/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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