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정보 불법 이용' 삼성카드에 3억 과태료

기사등록 2021/04/06 11:21:30

금감원, 과태료 3억2760만원 부과

개인정보 이용동의 안 했는데 문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운영 사실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2020.12.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2018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앱 서비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836건의 문자를 전송했다고 봤다.

이용 권유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를 활용, 4만739건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제재 내용 공개안을 통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삼성카드는 2017년 1월1일부터 검사종료일(2019년 9월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경영성과는 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등을 말한다.

그 외에도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의 타 금융사 임원 겸직 사실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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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정보 불법 이용' 삼성카드에 3억 과태료

기사등록 2021/04/06 11:2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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