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https://img1.newsis.com/2020/06/17/NISI20200617_0000546500_web.jpg?rnd=20200617131053)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5일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택시 감차재원과 개인택시 사업자의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국내 택시 25만대 중 5만여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감차 보상액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택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분은 택시 기사님들이다.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법안은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택시 감차재원과 개인택시 사업자의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국내 택시 25만대 중 5만여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감차 보상액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택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분은 택시 기사님들이다.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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