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관할 시·군 담당부서, 5~23일 접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 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지원 한도액은 기업별 2000만 원 이내이며, 참여 기업이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6월 중 경남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한다.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홈페이지 공고문 참고)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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