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환전이 의심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조사 대상 15곳 중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들 불법유통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재래시장 근처에 소재한 가맹점주는 지인에게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가졌거나, 또 다른 가맹점에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앞으로도 이상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가능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면서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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