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훼손한 용의자 CCTV로 확인 중"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학동역과 논현동 인근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공무원 신고를 접수했다.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주거 지역에 게시된 선거 벽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포스터 2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TV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훼손된 벽보는 새것으로 다시 게시됐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학동역과 논현동 인근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공무원 신고를 접수했다.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주거 지역에 게시된 선거 벽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포스터 2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TV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훼손된 벽보는 새것으로 다시 게시됐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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