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헌재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헌재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 파견 판사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헌법 연구관의 의견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법에 반하고 파견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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