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와 딸 카톡 대화 공개…'진실 밝혀지나?'

기사등록 2021/03/25 10:12:23

최종수정 2021/03/25 10:15:49

"눈썹을 빼고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와 아이를 버리고 이사 간 딸 김모(22)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일부 공개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0월 딸 김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숨진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썹을 빼고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고 했다.

석씨가 말한 첫째는 숨진 3세 여아이고, 둘째는 김씨가 현 남편과 재혼 후 지난해 8월 출산한 아이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엄마가 둘째 눈썹이 없다고 놀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때는 이미 김씨가 3세 딸을 빌라에 버려두고 이사 간 지 몇달 뒤였다.

석씨가 김씨에게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을 숨기고, 김씨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로 확인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이사 갈 당시 아이를 버려두고 간 데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전 남편과 오래 전 헤어졌고, 홀로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빌라에 버려둔 채 떠났다.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그는 지난해 8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인근에 위치한 재혼한 현 남편 집으로 이사했다.

앞서 석씨는 3년 전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회사 PC로 ‘셀프 출산’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가 나 홀로 출산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석씨는 여전히 임신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초 발견자는 석씨로, 당시만 해도 그는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DNA(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석씨가 자신의 딸(22·구속)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공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공개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석씨는 여전히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DNA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순 없다"며 석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임신 관련 진찰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아이가 태어난 3년 전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석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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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와 딸 카톡 대화 공개…'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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