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한명숙 회의결과 10분만에 유출…할일 하겠다"

기사등록 2021/03/20 10:52:39

최종수정 2021/03/20 15:46:58

"보안각서도 썼는데 소상히 보도돼"

"법과 규정을 준수 않은 상황 목도"

"어렵고 힘든 길…할 일 해나갈 것"

[서울=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회의 종료 10분 만에 결과가 보도됐다"며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상황을 목도했다"고 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한 부장은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는데, 종료 10분 만에 소상히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라고도 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은 글을 마치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이 재소자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차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동수 "한명숙 회의결과 10분만에 유출…할일 하겠다"

기사등록 2021/03/20 10:52:39 최초수정 2021/03/20 15:46:5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